급매물

시세 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물건 !

급매
확인 2024-01-25
[10176] 수원지식산업센터 사무실/전용15평형 급급매
경기 수원영통구 원천동
전용 50.31㎡ 지식산업센터 공장 관리비 150,000원
매2억5,000만융2억300만
급매
[10409] 용인 흥덕 프라자 상가 매매/전용53.43평 구분소유 상가
경기 용인기흥구 영덕동
전용 176.64㎡ 구분상가/사무실 해당 6층
매4억(부가세 포함)
전속 급매 추천
[10196] 수원 삼상전자 풀옵션 원룸 매매/ 소액 투자 물건
경기 수원영통구 신동
전용 22.15㎡ 원・투룸/기숙사 방 1개 / 욕실 1개
매1억4,000만
급매 추천
[10404] 수원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매매/전용11평 업무형 호실
경기 수원영통구 원천동
전용 37.8㎡ 지식산업센터 공장 관리비 문의
분3억175만실9,052만융1억8,105만프-3,017만
전속 급매
[10189] 수원 지식산업센터 매매/전용10평 로프트형 사무실
경기 수원영통구 원천동
전용 32.96㎡ 지식산업센터 공장 관리비 120,000원
매1억8,000만
급매 추천
[10402] 용인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 매매/전용128평/5개호실
경기 용인기흥구 청덕동
전용 423.4㎡ 지식산업센터 공장 관리비 문의
매16억5,000만(부가세 포함)
전속 급매
[10193] [전용 40평] 수원영통 삼성전자 주변 지식산업센터 매매
경기 수원영통구 원천동
전용 132.08㎡ 지식산업센터 공장 관리비 420,000원
매5억9,000만(부가세 포함)
급매 추천
[10394] [단독창고 매매] 용인시 백암면 단독창고 급매
경기 용인처인구 백암면
대지 11,923㎡ 빌딩/건물 층고 문의
매150억(부가세 포함)
급매 추천
확인 2026-04-16
[10393] [통건물 매매] 화성시 안녕동 근린상가 단독건물 급매
경기 화성병점구 안녕동
대지 739㎡ 대지 224 평 빌딩/건물 지상 2층
매50억
급매 추천
확인 2026-04-16
[10392] [통건물 매매] 화성시 안녕동 근린상가 단독건물 급매
경기 화성병점구 안녕동
대지 998㎡ 대지 302 평 빌딩/건물 지상 2층
매60억
급매
확인 2026-04-13
[10380] [통건물 매매] 수원 망포 근린생가주택 단독건물 급매
경기 수원영통구 신동
대지 320㎡ 대지 97 평 빌딩/건물 지상 4층
매26억5,000만
기숙사
급매 추천
확인 2026-04-13
[10328] 수원 삼성전자 주변, 소형 아파트형 원룸, 파격적인 가격으로 매도
경기 수원영통구 신동
전용 21.6㎡ 원・투룸/기숙사 방 1개 / 욕실 1개
매1억
기숙사
전속 급매 추천
확인 2026-05-07
[10188] 수원 삼성전자, 소형아파트 타입의 원룸, 저렴한 매매가
경기 수원영통구 원천동
전용 22.66㎡ 원・투룸/기숙사 방 1개 / 욕실 1개
매1억3,600만융9,000만
라이브오피스
전속 급매
확인 2022-05-28
[10104] [분양권 전매] 광교플렉스데시앙 매매, 라이브오피스, 프리미엄 0
경기 수원영통구 이의동
전용 23.28㎡ 지식산업센터 공장 관리비 130,000원
매1억6,800만(부가세 별도)

전체매물

단독건물, 지식산업센터, 공장 및 창고, 구분상가 및 사무실, 기숙사 등

추천
[10412] 전용10평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신축 첫입주,저렴한임대료
경기 수원영통구 원천동
전용 30.51㎡ 지식산업센터 공장 관리비 150,000원
보500만월45만관150,000원
[10396] 전용10평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신축 첫입주,저렴한임대료
경기 수원영통구 원천동
전용 39.8㎡ 지식산업센터 공장 관리비 150,000원
보500만월50만관150,000원
전속
[10411] 수원지식산업센터 라이브오피스 급매/전용10평형 2면발코니
경기 수원영통구 원천동
전용 32.96㎡ 지식산업센터 공장 관리비 150,000원
매1억8,000만
급매
확인 2024-01-25
[10176] 수원지식산업센터 사무실/전용15평형 급급매
경기 수원영통구 원천동
전용 50.31㎡ 지식산업센터 공장 관리비 150,000원
매2억5,000만융2억300만
첫입주
추천
[10405] 현대테라타워영통 라이브오피스 임대/복층형 풀옵션
경기 수원영통구 원천동
전용 30.03㎡ 지식산업센터 공장 관리비 문의
보500만월70만
10평대 사무실
확인 2026-04-13
[10378] 광교중앙역 소형사무실 매매/전용15평 구분소유 사무실
경기 수원영통구 하동
전용 49.5㎡ 구분상가/사무실 관리비 170,000원
매2억8,420만(부가세 포함)
확인 2026-05-18
[10410] 광교중심업무지구 소형 사무실 매매/전용14평 구분소유 사무실
경기 수원영통구 하동
전용 45.24㎡ 구분상가/사무실 관리비 160,000원
매3억(부가세 포함)
급매
[10409] 용인 흥덕 프라자 상가 매매/전용53.43평 구분소유 상가
경기 용인기흥구 영덕동
전용 176.64㎡ 구분상가/사무실 해당 6층
매4억(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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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임대차 기간 및 계약갱신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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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 임대차 기간 및 계약갱신요구권
    \u275a [Q&A] 임대차 기간 및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는데(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이 경우 임차인에게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이 경우 임대차 기간은 1년이 되고,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상가 임차인에게 부여된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Q&A] Q] 임대차 기간은 몇 년으로 할 수 있나요? A] 상가건물의 임대차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게 되나(제9조 제1항),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한편,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Q]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가 현재 2달 남았습니다. 이 곳에서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요구를 하여야 합니다(제10조 제1항). 이 경우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였거나 임차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Q]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는 것인가요? A]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를 하지 않았고, 임대인도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제10조 제4항).  이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제10조 제4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제9조 제1항). 따라서 이와 같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게 됩니다. Q]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정과는 달리 영업이 잘 되지 않아서 영업을 중단하고 싶습니다. 월세를 제대로 낼 수 없는 형편인데 갱신된 임대차 기간 1년의 만료를 기다려야 할까요? A]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제10조 제5항). Q]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임차인에게 상가를 비워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동법은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차 기간은 1년간 존속하며 계약기간 중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까지 지급한 부동산, 계약 무효 가능할까?
    계약 후 빌딩 가격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 건물주가 갑자가 계약을 파기하자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도 매도인이나 매수인 이해관계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매도자가 해약을 요구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계약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매수자는 투자 판단을 잘못했거나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약을 요구하게 됩니다.  \u25a0 중도금이 지급되었으면 계약 파기 못한다? 해당지역이 정비나 개발 등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 때 매도자 입장에서는 추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여 매매가를 더 높여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싶겠지만 현행법상 해당 부동산 계약이 정당한 계약일 경우 매수자가 계약금과 함께 중도금까지 지급했다면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어렵다(대법원99다62074) \u25a0 계약자간 부동산 계약 해약이 가능한 경우 만약 매수자가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해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자는 종도금 혹은 잔금 이행기 전까지의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자는 손해배상 차원에서 해당 금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민법 제565조 참조). 또 당사자끼리 합의하거나 매수자가 잔금을 도저히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약 가능하다(민법 제544조 참조). 매수자는 매도자의 해약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매도자가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기지 전에 소유권을 안전하게 넘겨받으려면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선 매매잔금을 법원에 공탁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됩니다.
  •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有無
    이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하며 (제2조제1항), 종교, 자선단체, 동창회사무실 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각 지역별 보증금 한도를 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프리렌서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상가건물을 임대차하였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u25cb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은 그 적용 범위를 ' 이 법은 상거건물(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즉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u25cb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임대차 규정의 특례를 정하는 것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차 관계에 해당된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일반법(민법)에 의해 임대차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무실을 영업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만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중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법」의 임대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업용 부동산 매매 시 반드시 알아야할 『부가가치세』
    사업용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에 "포괄 양도 양수하기로 한다"는 내용 만으로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업자의 유형과 사업 운영 형태가 동일한 경우에는 통상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과세사업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면세사업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이 직영사업목적에 사용되는 경우는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위 내용처럼 사업용 부동산을 매매 계약할 경우에는 고려해야 할 내용들이 많은 만큼 계약 전 세무사와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을 받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u25ae사업용 부동산 매매 시 꼭!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1. 사업용 건물 매매 계약서 상에서 "부가가치세 별도"로 명기하는 것이 원칙 사업용 부동산(상가, 사무실)의 경우 매매 계약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 별도"로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이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매수자(양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도자(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2. 매수자가 건물 부가가치세를 지불한 경우 "환급" 가능 (1) 일반 환급 각 과세기간별(1과 세기 간 : 1.1~6.30, 2와 세기 간 : 1.1~12.31)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 세액을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합니다. (2) 조기환급 사업 설비를 신축,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그 사유가 발생하는 기간이 속하는 예정 및 확정신고기간 또는 매월 말일(조기환급신고기한)로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조기환급신고기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포괄적 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해서 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양도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 없이 사업을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에는 파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고, 사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결국 국고에 들어오는 세금은 0임에도 불구하고 환급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자금 부담을 느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가 되기 위한 요건  \u2460 사업 양도, 양수 계약서 등에 의해서 포괄적 양도 사실이 확인    -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등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u2461 양도자뿐만 아니라 양수자도 과세사업자    - 매수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업 양수 후 매수자가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u2462 사업 양도 신고서 제출  5.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유형  \u2460 부동산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 받은 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임대목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  \u2461 상가임대사업자(과세사업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받은 후 이를 개조하여 주택임대사업이나 병의원, 학원사업(면세사업자)을 한 경우  \u2462 동일 부동산 내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 겸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부동산만 양도하는 경우  \u2463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u2464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상가 업종을 변경할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될까?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기존 영업과 동일한 업종을 하려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다른 업종의 임차인을 주선하길 원할 때 임차인의 권리금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기존 임차인이 동일한 음식점을 운영할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앞으로는 음식점이 아닌 다른 용도의 업종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하면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서는 '임차인 보호'와 더불어 '임대인의 영업 변경권'도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업종과 관련된 요구가 주위 상권이나 영업의 종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른 업종의 신규 임차인을 원하는 임대인은 업종변경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u25ae사례  임대인이 건물의 청결이나 늦은 밤 취객 등을 고려하여 종전 유흥업소를 하던 상가건물을 커피전문점으로 바꾸고 싶은데 임차인이 유흥업소를 운영할 신규 임차인 만을 주선하겠다고 고집한다면,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할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근에 학교나 주택가가 없는 유흥가 밀집 지역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동일 영업을 하려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그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영어학원을 운영한다면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고,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임차인이 그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할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 등이라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구하는 업종의 영업을 할 신규 임차인을 다시 주선할 수 있고, 그럼에도 계약 체결을 거절한다면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업종 변경을 요구할 권한이 있을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과연 "임대인에게 업종 변경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국회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임대인의 업종 변경 권한을 명시적인 규정으로 추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임차인 보호에 미흡하고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입법 과정에서 임대인의 업종변경 요구권이 제외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임대인의 업종변경 요구권이 완전히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자신의 건물에서 어떤 영업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소유권자로서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임대인의 소유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는 없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의 업종변경 요구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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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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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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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수원 광교 지역에 사무실 + 작은창고 10`15평 정도 매매 및 임대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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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흥 테라타워 기숙사 원룸 매물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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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에 방문하여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신규 창업을 준비하는 50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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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근접(원삼면 고당리) 근린 상업시설(대지 680평, 건물 2동 )소유주 입니다. 사무실로 임대나 매매를 원합니다. 연락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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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 1명이 쓸 원룸 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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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통테라페스트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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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지 임차할곳 찾고있습니다 토지 : 5~1000평 근생및공장 : 60평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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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테라타워 영통 기숙사 전매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C1512호 입니다.
    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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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테라타워영통 기숙사 급매로 상담 받고자 합니다. 12층 2개호실 소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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